1) 급여종류 : 복지용구 18가지 품목
가) 판매제품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간이변기,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경사로
나) 대여제품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2) 급여제공방법
가) 판매 : 급여제공일이 확정되면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수급자 자택에 방문하여 복
지용구를 전달하거나 설치하며 복지용구공급계약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본인금담금명세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서명, 날인 후 사업자와 수급자간 각
1부씩 보관한다. 본인부담금은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하며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
에 따라 0%~15%로 한다(10원미만 금액 절사) 기초수급,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
우 관할 지자체에 복지용구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이 내려진 후 급여를 제
공한다.
나) 대여 : 급여제공일이 확정되면 판매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며 운영규정 1조3항에 따라 본
인부담금 징수를 이행한다. 매월 1회 수급자가 급여제공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연 1회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3.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1) 간판 현관 등은 타인이 잘 보이도록 부착하며 현수막 제작 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홍보하
거나 경매, 또는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시설내부에는 진열장 및 카달로그를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
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홈피에 신제품 정보 등을 게시하여 공유하며 유선상담 시 필요한 제품을 사
진을 전송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 배송방법
사업소는 대상자에게 제품을 전달 시 전용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거
리가 멀거나 제품 수령이 시급한 경우, 침대와 같은 전용설치기사가 필요한 경우 배송,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배송할 수 있다. 단 유선이나 차 후 방문을 하여 반드시 제품에 대
한 설명을 대상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재고관리
재고관리 시에는 항상 전용 재고공간에 제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청결을 항시 유지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사업소는 대여제품 중 회수사항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 소독 시설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허가받은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보관한다
위탁업체에 소독 후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발부받아 서류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자체 소독시 반드시 소독시설허가를 받은 후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6.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소는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7일 이내 수리절차를 이행하며 필요
한 경우 교환 또는 반품절차를 진행한다. 단, 7일 이상 경과된 제품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의 경우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이행한다.
2) 대여제품의 경우 월 1회 수급자와 상담을 통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편사항 및 수리사항이 생길 경우 7일 이내 민원사항을 해결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회수비, 수리, 부품비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