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쳬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 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한다
1)장기요양인증서 1부
2)표준장기이용계획서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위서 1부, 급여계획서 1부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 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으로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계약 기간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 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1)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 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