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6.30.일자로 변경)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로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급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