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3.5점

경기안양재가복지센터

031-465-6355
D
평가등급 83.5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17:30까지 국,공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박달사거리 하차 사거리 코너건물 1층 콩나물 해장국 건물 3층에 위치 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0 3층 경기안양재가복지센터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변경안내
2026.01.15
2026년부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월 이용 한도액이 전 등급에서 상향 되었으며 특히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의 인상 폭이 가장 크게 책정되었습니다.
----------------------------------?

1등급: 2,306,400원 → 2,512,900원

2등급: 2,083,400원 → 2,331,200원

3등급: 1,485,700원 → 1,528,200원

4등급: 1,370,600원 → 1,409,700원

5등급: 1,177,000원 → 1,208,900원

--------------------------------


2026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준 일반 15% 기준)



30분: 수가 17,450원 / 본인 부담 2,618원

60분: 수가 25,320원 / 본인 부담 3,798원

90분: 수가 34,120원 / 본인 부담 5,118원

120분: 수가 43,430원 / 본인 부담 6,515원

150분: 수가 50,640원 / 본인 부담 7,596원

180분: 수가 57,020원 / 본인 부담 8,553원

210분: 수가 63,530원 / 본인 부담 9,530원

240분: 수가 70,080원 / 본인 부담 10,512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변경 안내
2025.12.08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새행령이 개정안이 2025. 6.23자 국무회의 개정의결되어 갱신후 동일등급이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각 1년씩 연장되었으니 갱신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2025.12.08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가급적 짝수년도에 교육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2025년도 면제가능 대상: 2023년도 자격증취득자는 면제

* 우리 센터는 교육 대상자 선생님들의 협조 덕분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전원이 다 2025년 보수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안내 및 공지
2025.10.29
*2025년-2026년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안내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대상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예방 접종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함.
* 2025 독감 예방접종 안내 및 공지
2025.10.29
* 2025년-2026년 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5-2026절기 독감 예방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예방 접종의 필요성 >
독감(인플루엔자)은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만성 질환자 등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예방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대상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예방 접종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함.

<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 >
1.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며,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여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4.01.16
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gt;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위급한 경우

위급성이 낮은 경우


? 119 (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
(발견자(직원) 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병원 이송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 -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 -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3조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①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② 구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③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④ 호흡곤란 시 119에 연락하고 기관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하임리히법)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119 구급대로 연락한다.
①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 쪽 다리를 대상자의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종사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어르신의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변형된 하임리히법)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
을 쥐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① 어르신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종사자는 어르신의 허벅지 쪽에 무릎은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목 끝부분을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2. 골절
① 낙상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통증 호소 시 골절을 의심한다.
②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편평한 곳에 눕도록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④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⑤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 부목 사용법
①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부목 대기 전에 감각, 혈액순환,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개방된 상처는 부목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해주고 부목은 개방 상처의 반대편에 대어준다.
④ 손상 받은 곳의 위, 아래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고혈압
① 증상(두통, 어지러움)을 확인한다.
②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평상시에 측정한 안정 시 혈압과 비교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혈압이 160/90 mmHg 이상 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⑤ 고혈압이 지속될 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4.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③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얼굴이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5.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①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한다.
②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준다.
③ 찬물(또는 아이스백)로 20~30분 동안 냉찜질 한다.
④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한다.

6.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소실,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마비현상, 의식소멸 등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7.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한다.
② 화상 부위를 찬물(5~12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30분 정도 식힌 후 옷을 벗긴다.
③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이 환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은 피부가 수압에 의해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열기를 식혀주어야 한다.
④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⑥ 민간요법으로 환부에 기름이나 크림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⑦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화상 정도의 분류 및 응급처치

화상단계
증상
응급처치
1도 화상
(표재성 부분화상)
? 화상의 깊이가 표피에 국한, 발적, 부종, 동통 등.
? 피부가 붉게 변하며 경미한 통증을 동반 하지만 수포(물집)는 생기지 않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심재성 부분 화상)
표피와 진피 손상, 물집, 매우 심한 동통, 압박 시 희게 되며 압박이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옴.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3도 화상
(피부 전층 화상
? 표피, 진피 및 그 이하조직(근육, 뼈)까지 화상, 건조한 가피 형성, 가피 밑에 흙빛의 혈관이 보임, 압박 시 희게 되지 않음.
? 검고, 흰 진주 같이 반질반질한 피부, 동통이 없음.
? 즉시 입원 필요하며 절개와 피부이식 필요함.
? 화상 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병원으로 빨리 이송한다.


8.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② 지혈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④ 신체 절단부위 보존
㉠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 절단된 신체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신체부위를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단단히 밀봉한다.
㉣ 큰 용기에 물과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한 후 봉지를 넣어 보관한다(단, 너무 차거나 얼음이 직접 닿을 경우, 또는 물이 들어가면 재 접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9. 호흡곤란
① 호흡곤란 증상 확인 시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②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③ 어르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호흡을 격려한다.
④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시 산소를 공급한다.
⑤ 필요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0.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저혈압 지속 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흉통(심근경색 및 협심증)
① 갑작스러운 앞가슴 통증 또는 수분이상 지속되는 가슴중앙부 통증, 흉부압박감, 두통, 발한,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한다.
②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상체는 올리고, 옷과 장신구 등은 풀어 느슨하게 한다.
③ 가능한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④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13.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① 콧방울 위로 지압한다. / 지압 시 호흡 유지가 가능한지 주의한다.
② 아이스백(얼음찜질)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③ 코 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주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폐쇄 위험).
④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14.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5. 화재
① 전기합선, 누전, 담뱃불, 방화, 가스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④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기본 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 뇌 그 외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소생술이 시행 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 보통 구급차가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4~5분 이상 소요되므로 기관의 직원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CPR)


1. 환자의 반응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2. 압박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3. 가슴 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압박깊이: 5 cm, 압박속도: 분당100~120회)

4. 기도 개방
?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5.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불어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 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2. 제세동기(AED)


1.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버튼을 누릅니다.

2.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3.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중엔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심장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4.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제5조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11.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 기록 관리 한다.
2025 배상책임보험
2024.01.16
2025년 경기안양재가복지센터의 배상책임 가입 내역을 공지 합니다.
직원교육 및 회의 일정 안내
2023.05.10
2024년1월 26일 직원교육 및 회의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참석시 미리 연락 부탁드려요~
정기모임공지
2020.07.16
7월 24일(금) 18시 30분 직원교육 및 친목도모

*교육내용
응급상황대응 및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어르신들 여름철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혹여 발생 시
대처법 알기 등)
*삼계탕 집에서 식사 및 친목도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5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와 센터가 계약체결을 분명히 하므로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직원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0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교체될 경우 신원인수인은 그 권리를 승계하고 안전하게 인수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제21조 (월 이용료 등)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최대 15%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만안구
📍
주소

📞
전화

031-465-6355

전화

경기안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