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경기천사재가센터

031-454-2200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호계사거리에서 범계역 방향 약 350미터 (농협과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30m 위치) 범계역에서 약 15분 소요

🅿️ 주차

주차 불가

공지사항 3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표
2023.02.22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표"를 참고 하시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해 보세요
2023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수가
2023.01.31
제19조제4항 전단 중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계약사항
2020.11.06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
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
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
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
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보호자(대상자)가 요청할 시 자동이
체로 납부할 수 있게 편이를 제공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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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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