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심청이요양센터

031-444-1116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6번,2번,12번,81번 안양역 엔터식스 건물 건너편 정류장에서 승차->"박달삼거리,한양수자인에듀파크" 하차->도보 5분이내 도착 자가이용시 안양시 만안구 영화로 135번길 90 심청이요양센터

🅿️ 주차

주차시설 별도로 없음

공지사항 6

2025년 운영규정
2025.01.23
2025년 운영규정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2024.1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장 이용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정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와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4.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이외 가족을 위한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이용료 등 비용
제 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대상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파일확인
2022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2024.01.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장 이용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정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와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4.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이외 가족을 위한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이용료 등 비용

제 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대상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련 사항)

*첨부파일확인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2024.01.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장 이용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정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와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4.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이외 가족을 위한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이용료 등 비용
제 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대상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파일확인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2024.01.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장 이용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정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와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4.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이외 가족을 위한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이용료 등 비용
제 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대상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파일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021.06.2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1 년 월 일부터 202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
1. ‘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을’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을’은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또는‘병’)은 제6조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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