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6.4점

민들레 재가노인복지센터

031-383-8848
E
평가등급 46.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시~ 18시)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범게역에서 마를버스03번타고 학원가 먹자거리 하차 도보2분

🅿️ 주차

상가주택에 주차

공지사항 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11.2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오해는 홀수년도 선생님들
개인정보관련지침및 규정
2025.11.23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원칙

?수급자의 서비스제공목적(서비스계획수립. 급여제공. 청구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수집시 반드시 이용목적, 보관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함
?동의서는 서면으로 전자문서. 구두(기록)등으로 가능하나 가급적 서면 확보

2.개인정보 항목

1.수급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진단명.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이용내역

2.종사자 정보
?성명 자격증번호. 연락처. 교육이수내역
?기타상담기록. 고충처리 내용등

3.개인정보보관 및 관리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
?전산자료는 비밀번호 접속권한 설정후 관리
?보관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 (5년)후 즉시 파기

4.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등 법령에 정한 걍우에는 제공 불가
?제3자 제공 필요시 반드시 사전 동의서 작성

5.개인정보 파기
?보관기간만료. 이용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
?종이문서. 분쇄기 파기.
?파기기록을 관리대장에 기재
?내부관리지침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권한 관리 (센터장)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의무화(직원채용)
?연1회 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1.23
노인 인권 보호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에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조 【노인학대의 유형】

제5조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수급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수급자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수급자는 해당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수급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수급자 유기 및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 년 11 월 24 일자로 시행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25.09.03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호, 2019. 1. 7., 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4조의2에서 규정한 기관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조문목록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야 한다.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5.09.0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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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1.09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민들레 재가노인복지센터
1. 사업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기관과 수급자 또는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은 급여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급여이용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는 수급자와 그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호[2018.7.30.]”)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한 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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