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시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월 한도액,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시 1회 방문 당 급여비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게시하였음.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보호자가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떄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무단으로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쳬하였을 때
-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서비스 제공의 절차
- 신청접수->방문상담->서비스제공계획수립->서비스계약체결->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사후관리->급여비용명세서발급->본인부담금수납->서비스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