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경인노인복지센터

032-326-6080
A
평가등급 96.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 7호선 신중동역 7번출구 나와 70m 버스이용시 * 부천롯데백화점 버스 이용 * 부천 고용노동부 방면 부천요양병원 옆 건물위치 : 길주로 319 골든타워 5층 (1층 핼스기구점)

🅿️ 주차

지하 1,2층 무료 주차가능 상가 건물 뒷쪽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경인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2
제8조【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2.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내용 통보만으로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2025년 12월 공지사항
2025.12.29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05시
* 직원회의 장소 : 청학재

1. 2026년 변경
⑴ 2025년 시급
① 기본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 연차수당 594원 = 시급 12,978원 (13,000원)
② 연차 지급방법
ⓐ 1년 이상 근무 시 - 매년 12월 급여에 연차계산지급
단, 요양보호사 요청 시 근로계약서에 표시 후 선 지급(매월 연차계산지급)
③ 2026년 01월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
⑵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구 분 2025년 2026년
단기보호 이용일 연 11일 연 12일
종일 방문요양 연 22일 연 24회
⑶ 방문요양 중증 가산
구 분 2025년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이상 3,000원 시간당 2,000원(최대 6,000원)
방문목욕 60분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방문간호 - 수급자 첫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⑷ 시범사업
①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지원
ⓑ 상반기 시행예정
② 낙상예방 환경개선 지원
ⓐ 안전레일, 문턱 제거 등 1인당 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 15%) 지원
ⓑ 상반기 시행예정
③ 방문재활 / 방문여양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하반기 시행예정

2.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⑴ 목적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니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⑵ 댁내장비

⑶ 신청방법
①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② 읍.면.동,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시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2025년 11월 공지사항
2025.11.27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근속기간 기존 개선
1년 ~ 2년 - 5만원
3년 ~ 4년 6만원 방문 11만원/입소 14만원
5년 ~ 6년 8만원 방문 13만원/입소 16만원
7년 이상 10만원 방문 15만원/입소 18만원

2. 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⑴ 어르신 서비스제공시간에는 요양보호사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음.
단,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에는 30분 휴게시간 있음(노동법휴게시간)
⑵ 방문요양은 재가(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급여제공이 원칙임.
ⓐ 수급자 동행하여 시골방문 시 제공기록지 작성으로 대체 안 됨.
ⓑ 수급자 동행하여 여행 시 제공기록지 작성으로 대체 안 됨.
⑶ 요양보호사 해외여행 시
ⓐ 출국 전 3시간 전 근무가능.
ⓑ 입국 후 3시간 이후 근무가능.
ⓒ 센터에 미리 얘기 후 일정조정.
⑷ 방문요양시간에 항상 어르신을 지켜보고 동행하며 함께 있어야 함.
⑸ 어르신댁 청소 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점검해야 함.
ⓐ 전기밥솥 내솥 커버, 압력 추 뚜껑 등
ⓑ 가스렌지 환풍기 등
ⓒ 기성제품 음식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등

3.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⑴ 결핵검진(X-ray)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⑵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ray), 결과판정
2025년 10월 공지사항
2025.10.30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독감예방접종
⑴ 어르신
① 접종기간
ⓐ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자) - 2025.10.15~2025.04.30
ⓑ 70-74세 (1951.01.01~1955.12.31 출생자) - 2025.10.20~2025.04.30
ⓒ 65-69세 (1956.01.01~1960.12.31. 출생자) - 2025.10.22.~2025.04.30
② 접종 장소 : 가까운 병.의원
⑵ 요양보호사
① 접종 기간 : 2025.10.15. ~ 2025.11.30.
② 접종 장소 : 보건소와 협약된 부천시 소재의 병.의원
③ 접종준비물 : 신분증 지참하고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라고 얘기하세요.

2. 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⑴ 어르신 서비스제공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지 않음.
⑵ 어르신 서비스제공시간에는 요양보호사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음.
단,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에는 30분 휴게시간 있음(노동법휴게시간)
⑶ 어르신 서비스제공시간에는 요양보호사 개인 활동을 하지 않음.
⑷ 어르신께는 항상 존댓말로 공손하게 이야기함.
⑸ 센터에서 정해준 서비스제공시간에 맞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시간을 그대로 입력.
⑹ 어르신 낙상 시 또는 다쳤을 때 반드시 119를 부르고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
⑺ 방문요양시간에 항상 어르신을 지켜보고 동행하며 함께 있어야 함.
⑻ 어르신댁 물건 사용 시 고장 나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
⑼ 어르신댁 식재료 유통기간 확인 및 남은 양에 따라 작은 통으로 옮겨 담아 사용.
⑽ 요양보호사 해외여행 시
ⓐ 출국 전 3시간 전 근무가능.
ⓑ 입국 후 3시간 이후 근무가능.
ⓒ 센터에 미리 얘기 후 일정조정.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⑴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환자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상담서비스.
⑵ 진료+교육+상담+의사.코디협력+환자모니터링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점검 및 평가
경인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0.22
제8조【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2.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내용 통보만으로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2025년 09월 공지사항
2025.09.10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09월 10일(수)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2025년 추석선물 지급
⑴ 일 정 : 2024년 09월 10일(수)부터
⑵ 선 물 : 참기름 / 참 깨
⑶ 지급대상 : 수급자 / 요양보호사

2. 2025년 독감예방접종 안내
⑴ 접종기간 : 2025년 10월 초 예정
⑵ 접종기관 : 관내 150개 기관
⑶ 접종방법 : 신분증 지참하고 무료접종(병원에서 비용지출하지 않아요)
⑷ 독감예방접종 공지 전 접종하면 접종비지원 안 됨

3. 2025년 10월 추석 연휴 급여제공
⑴ 어르신 요청 시 센터에 미리 일정등록 요청 후 급여제공가능.
⑵ 특이사항에 어르신 또는 수급자 요청으로 급여제공하게 되었음을 작성.

5.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⑴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대 상 :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②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
③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
⑶ 연명의료계획서
① 대 상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
② 작성방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
⑷ 연명의료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6.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⑴ 결핵검진(X-ray)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⑵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ray), 결과판정
2025년 08월 공지사항
2025.08.28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08월 28일(목)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2025년 추석선물 지급
⑴ 일 정 : 2025년 09월 10일(수) 지급예정
⑵ 선 물 : 참기름 / 참 깨
⑶ 지급대상 : 수급자 / 요양보호사

2. 수급자 일정표 확인
⑴ 익월 수급자 급여제공일정 변경사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⑵ 급여제공일정표 확인 후 서명

3. 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⑴ 근무시간에 요양보호사 병원진료 및 은행업무 등 개인 업무 금지
⑵ 근무시간에 핸드폰사용, 책 읽기 등 개인 활동 금지
⑶ 호칭은 “어르신”으로 부르고 조용히 이야기하기
⑷ 해외여행 시
① 센터에 미리 일정 전달
② 출국 전 3시간 이전에 근무가능하며 꼭 태그 전송
③ 입국 후 3시간 이후에 근무가능하며 꼭 태그 전송

4. 태그 시 주의사항
⑴ 시작태그 미전송 되는 경우가 많음
① 스마트장기요양 앱 로그인
② 수급자 시작태그 전송시간 확인하기
⑵ 시작과 종료 태그 미전송 시 제공기록지 작성
① 제공기록지 작성 시 실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입
② 당일 작성한 제공기록지 센터에 제출
③ 센터에서 복사본 받아 수급자 파일에 넣어주세요
④ 시작태그 미전송 시 종료태그 시 시작으로 전송 꼭 해주세요
⑶ 종료태그 시 꼭 1~2분 후에 종료태그 전송
- 초 단위로 전송되어 180분에서 3~5초 부족해도 150분 근무로 수가 계산
⑷ 특이사항 작성
① 주2회 수급자의 신체.정서 상태에 따른 내용 자세히 작성
② 월1회 사회복지사 방문 시 조치사항 및 실천사항 작성

5.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⑴ 결핵검진(X-ray)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⑵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ray), 결과판정
⑶ 검진일자, 발급일자가 결과판정지에 표기
2025년07월공지사항
2025.07.29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07월 29일(화)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고혈압?당뇨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⑴ 사업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⑵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① 진료비 : 1,500원 한도 / 월1회
② 약제비 : 질병당 2,000원 한도 / 월1회
③ 혈압이나 혈당 조절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⑶ 지원금 신청방법
① 참여 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사업지역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④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2. 온열질환 예방
⑴ 온열질환의 증상 :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⑵ 온열질환 예방법
①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②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
③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④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⑶ 온열질환 응급상황 시, 이렇게!
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
②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⑷ 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지키기!

3. 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⑴ 근무시간에 요양보호사 병원진료 및 은행업무 등 개인 업무 금지
⑵ 근무시간에 핸드폰사용, 책 읽기 등 개인 활동 금지
⑶ 해외여행 시
① 센터에 미리 일정 전달
② 출국 전 3시간 이전에 근무가능하며 꼭 태그 전송
③ 입국 후 3시간 이후에 근무가능하며 꼭 태그 전송

4.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⑴ 결핵검진(X-ray)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⑵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ray), 결과판정
⑶ 검진일자, 발급일자가 결과판정지에 표기
2025년 06월 공지사항
2025.06.30
* 직원회의 일시 : 2025년 06월 30일(월) 오전10시 / 오후04시 / 오후 05시30분
* 직원회의 장소 : 경인노인복지센터 내 교육실

1.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⑴ 태그 하는 방법
① 로그인 후 화면에서 수급자 카드 클릭
② [태그스캔] 화면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태그 부착정보 확인 후 태그
⑵ 시작전송 이후 앱이 종료되지 않고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종료됨
⑶ 종료전송 시 수급자(보호자) 서명을 받기
① 서명 생략 시 생략사유 입력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⑷ 2025.06.20.(금)부터 2025.07.06.(일)까지 오류지정일 적용
⑸ 태그 시 주의사항
① 입력정보가 한 페이지에 모두 있으니 화면 마지막까지 올려서 체크하고 전송하기
②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야 서명하는 화면으로 변경

2. 폭염특보
①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②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⑵ 행동요령
① TV, 인터넷, 라디오 등으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②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많이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③ 가장 더운 오후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자제.
ⓐ 미지근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등)
④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⑥ 응급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

4.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⑴ 결핵검진(X-ray)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⑵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ray), 결과판정
⑶ 검진일자, 발급일자가 결과판정지에 표기
경인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25
제2장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2.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 통보만으로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분류)

급여
분류
서비스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 몸단장
5) 옷갈아 입히기 6)목욕도움 7) 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 유지증진 11) 화장실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1) 인지자극활동 2) 일상생활 함께하기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 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제공자의 배상책임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제공자의 면책범위 : 다음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6.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경인노인복지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정의 개정방법과 절차 】
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 대표 최소2명(요양, 목욕 각1명)를 포함하여 7명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3년에 1회 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결정에 대해 조언 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
④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규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장이 운영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절차】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 접수 : 서비스의 신청 접수는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문상담 : 대상자를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도 평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②”항의 상담자료를 근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 종합적인 욕구평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서비스계약 체결 :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기관과 수급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 계약 시 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다.
※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 내역을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전산으로 공단에 전송한다.
⑥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매월 상담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서비스 제공 후 매주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거나 급여제공 기록 시 특이사항에 수시로 기록한다.
⑦ 서비스 변경 : “⑥”항의 상담이나 수급자(보호자)의 요구 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달리 서비스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급여이용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변경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급: 기관은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발송한다.
⑨ 본인부담금 수납 :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받고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한다.
⑩ 서비스 종료 :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계약서와 급여제공 기록지는 5년간 보관하고, 기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즉시 폐기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기록 및 정보제공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는 수급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해당 기관과 연계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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