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움복지용구

032-323-9677

기본 정보

운영시간

10: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2
사무원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부천역,소사역 하차후 버스로 환승 일반버스: 23-2,12-1,66,3,71 하나은행(버스정류장 ID:12081)

🅿️ 주차

매장옆 골목주차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4.1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관련사항



제1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1조【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2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③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 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 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②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장 서비스 이용료

제8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①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장기요양금여비용의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보험료 25%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별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별표3]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자나 유선으 로 청구 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해당월의 익월 30일까지 기관 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 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방문면담 또는 유 전으로 통보하여 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

제1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 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 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 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 수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대 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 지”,“인지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 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2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 립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 공하며, 이를“제공서류 수령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 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과 인지자극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

이동도움,화장실이용하기,체위변경,신체기능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및 병원 동행, 취사,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기 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 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6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관련사항|작성자 ansdudtnr197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3.05.2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524호(2008. 12 .31.)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50호(2009. 8 .24.)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85호(2009. 10. 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33호(2010. 6. 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52호(2011. 5. 1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2호(2012. 3. 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2012. 8. 23.)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203호(2013. 12. 2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218호(2014. 12. 1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10호(2016. 11. 1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07호(2017. 11. 2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89호(2018. 5. 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74호(2019. 7. 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52호(2020. 2. 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호(2021. 1. 2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54호(2022. 11.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ㆍ 형태 ㆍ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마.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5. 제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ㆍ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의2(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① 공단의 이사장은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 제품의 선별기준, 가격산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의 이사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제품의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의 선정 및 제외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2. 의료기기 생산ㆍ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3.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6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1급 직원 1인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2.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로서의 적합성 등을 재평가하여 급여대상제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2조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
2.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4.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7.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ㆍ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2. 그밖에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제1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①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 및 포장에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①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 재평가)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무)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여결정제품을 고시한 업체의 변경 또는 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관련 규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가입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변경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다움 복지용구 약도
2020.05.09
부천시 소사로 181 1층
다움 의료기는 부천농형 버스정류자 바로앞에 위치하였으며, 소새울역 4번출구 이용시 보도로 10분, 소사역 4번출구에서 보도로 13분이 소요됩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3, 12-1, 66, 71, 95 번을 타셔서 소사초교앞사거리에서 하차하셔서 보도로 1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전안내
2017.02.25
경기도 소사구 소사본동 184-4 다움 의료기
사업장 이전 안내
2015.08.11
사업장소재지 이전 안내입니다.기존저희 사업장을  원미구 원미동에서 소사구 소사로186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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