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 12. 24.(수) 10:00~18:00
참 석 자 : 조천근 외 20명
내 용
1. 기관운영 관련 사항
- 2026년 운영규정 개정
- 12월 근무상황과 출·퇴근 태그 오류와 근무시간 변경이 많음을 확인함.
- 급여 제공 기준 안내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족 요양 근무직원은 월 160시간 이상 타 기관에서 중복근무할 수 없음. 근무 시 급여가 환수되며, 타 수급자와 근무시간 중복 시 급여 환수됨을 안내함.
- 연장근무 시(210분부터 480분까지 월 4회까지만 가능함, 1~2등급은 월8회가능
특이사항란에 휴일, 연장근무와 3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 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예시) 보호자(수급자) 요청으로 병원동행하여 480분 연장 근무함. 120분 근무함.
당일 서비스 제공할 내용을 어르신에게 근무 시작 전 말씀 드리고 근무 종료 후 태그 체크할 때
당일 서비스한 내용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음.
- 태그 특이사항란에 어르신의 상태기록을 주 1회 이상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음.
- 매월 근무일정표대로 필히 근무시간 준수하고 변경 시 변경사유 특이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예시) 수급자 병원 진료로 병원 동행하여 9시 근무를 8시로 근무시간 변경하여 근무함.
-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가족요양 중 새벽에 태그 찍는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간 안 내 확인하고 방문 시 급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중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태그 시작 전송 확인하도록 함.
- 어르신 병원 동행 시 병원 이름, 방문내용 특이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근무하는 어르신 가정 주변 정리 정돈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음.
- 2026년 1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고 일정과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함.
2.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 요양보호사 이00은 2026년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차기년에는 운영규정 사항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함.
회의 결과
☞ 2026년 운영규정 개정에 동의, 제청 가부에 예 회의를 마치고 2026년에는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2025년 한 해 수고와 감사의 센터장 감사 인사로 회의를 폐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