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노인의료복지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번·2번·3번코드 시설) 해당
근거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기간) ’23.1.1. ~ ‘23.12.31.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 교육 결과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됨(별도 재교육 필요 없음)
○ (제출기한) ’24. 1.경 제출공지 예정
○ (방법) 이수증 제출 혹은 명부 및 사진 제출
- (이수증)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 (명부 및 사진)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교육자료 종류
탑재처 및 주소
수료증 출력
PPT, PDF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동영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유튜브 채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X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O
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www.neti.go.kr)
O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O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O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hunet.co.kr)
O
대전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O
세종e배움터(edu.sjhle.or.kr)
O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www.welfarekorea.com)
O
* 경기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캠퍼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는 탑재처 소관 지자체 소재 주민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중앙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웹사이트는 교사 등 교직원에 한해 접속 가능
*** 위 사이트 외에도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 공동활용 승인을 받아 영상자료를 탑재한 사설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