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실로암재가복지센터

032-351-4004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6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사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역을 등지고 우측으로 오시면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스타벅스 옆건물이고, 1층에 로이드밤 미용실이 위치하며 태한빌딩건물 6층 601호 입니다. 95번:소사역 하차 / 5번:성가병원 하차 / 12-1 : 세종병원 하차 / 75: 소사역 하차입니다. 032-351-4004로 연락주시면 위치설명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 주차

태한빌딩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작아 주차하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6.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6.25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등급받는 기간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받는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5.11
안녕하세요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 센터 내방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적 마스크 안내입니다.
2020.05.05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공단에서 3차 공적마스크 수급부터는
장기요양기관도 해당이 된다하여
1인당 7매 기준으로 1장당 900원의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점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은 5월 8일까지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7일 안까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32-351-4004 입니다.

힘든시기지만 다들 힘내셔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 관련)
2020.03.05
현재 코로나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한시적인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수급자가 거부할 경우 가정방문 대신 유선상담으로 월 2회 대체하게 되어 있고
예방수칙이나 관련 정보가 많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와 안내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배부하고
유선으로 설명해 줄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2020년 1월 공지사항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
2020.02.04
안녕하세요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한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 예방 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자택 방문시 철저하게 손을 씻고
위생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 인 만큼 모든 사항 준수하셔서
서비스 제공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11.20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등급받는 기간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받는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18.11.02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겨울 쯤 비콘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터로 미리 말씀 주시면
신청 도와드릴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032-351-4004
실로암재가복지센터 한가위 선물 안내 입니다.
2018.09.10
안녕하세요 선생님 , 보호자님
실로암재가복지센터 입니다.

한가위를 맞이 하여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 했습니다.
대부분 가정방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달 예정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8월 공지사항 안내 입니다.
2018.08.29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호자님
실로암재가복지센터입니다.

8월 몇 가지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매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확충 되어 기존 9만 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 부터 적용 됩니다. 각각 어르신 댁으로 변동 고지서와 증명서가 공단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032-351-4004 / 032-683-6004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증명서를 받으신 댁에서는 센터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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