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032-677-068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전화 상담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상시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력 현황

5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작로 497 (작동 ) 1층 버스 5, 56-1, 58-1, 77 이용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성곡중학교에서 하차 후 신작동 사거리에서 작동로타리 방향으로 250m 직진하면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017 성곡중학교 앞 하차하시면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3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4
[1]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신분증(필요시)
라.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4]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때 문에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경감 대상자 - 6%, 9%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8]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월 한도액
구 분 금 액(원)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방문목욕 이용료 (방문당)
목욕차량(차량)이용 74,4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1,930원

*방문요양 이용료 (방문당)
30분 이상 14,1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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