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54명

부천나눔노인주간보호센터

032-329-9990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26 / 8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9:20 토요일: 08:00~18: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80명
33%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2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4%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4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2

노래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놀이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 이용 시 - 부천시청 맞은편 하나빌딩 5층, (1층 국민은행) *대중교통 - 지하철 : 7호선 신중동역 2번 출구 / 부천시청역 5번 출구 - 버스 : 은하쌍용아파트 정류장 (23-2번, 5-3번, 61번, 6-2번, 23번, 19번, 80번 등)

🅿️ 주차

*상가 내 1층, 2층 옥외주차장

공지사항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0.10.19
제1조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별표 1 참조]
제2조 (미이용 비용)
1.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2.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⑤ 비급여비용의 보호자 회의를 통하여 변경하며, 변경시는 재계약을 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안내)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이용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제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비용
6.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호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해야 하고,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예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하며,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선,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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