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믿음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032-322-6351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 류 장 : 신중동역4번출구.롯데백화점 버 스 : 23 , 23-2 , 52 , 56 , 58-2 , 59 , 59-1 , 61 , 66 , 673 , 1300 , 1301 , 1302 , 1601 위 치 : 정류장에 하차 후 170m 이동 후 101동 2층 212호 지하철 : 7호선 신중동역 4번출구, 5번출구

🅿️ 주차

주차장 믿음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주차장 전경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104/selectBlbdArtiDtl.web?ltcAdminSym=34119000960&blbdId=2203&artiId=ED2203000341190009600000000012&pgmId=npra104m13r

공지사항 10

원예치유교육
2023.10.04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원치유 교육을 9월8.15.22일 3회차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표가 참여하여 수업을 마쳐습니다.
안시리움과 돈나무 식물을 부천시청 농업과과에서 지원해주어 10월11~20일까지 어르신 23명과 직접 식물을 심는 과정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증진에 도움 드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물 심기 프로그램 진행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3.11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제1항의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임.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2장 이용자 모집 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2.02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2.03.08
2022년 02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년 03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03.08
2022년 03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01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2.01.03
2022년 01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12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2.02
2021년 12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11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1.11
2021년 11월 직원회의
9일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수시로 진행합니다.
10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0.15
2021년 10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9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09.02
2021년 9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8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08.04
2021년 8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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