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장기요양인정)와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신수급자 권리 보호 및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노인 장기요양 법에 따라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설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 16조: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명날인 후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 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에 관한 설명 후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1.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2.등급 변경, 인정서 갱신, 급여종류 내용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한다(다만 사망 시 혹은 응 급 사항은 예외로 함) 또한 보호자 및 수급자의 개인 사항 (예. 요양 병원으로의 입원이나 사망) 및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의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비스제공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업무가 중단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한도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절, 제 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1.01.01 기준)
등급 1등급: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2) 본인 부담액
1.기관은 산정된 총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는 다.
2. 본인부담율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0% ~15% 까지 결정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1)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 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17., 2018. 3. 27., 2018. 12. 11.>
a.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b.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c.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3)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 급 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 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 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 권리
1. 수급자의 필요욕구에 따라 수급자를 대신하여 기관에 세부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