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개정 2009.12.19.
개정 2015.01.01.
제1장. 이용계약
제2장.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제3장. 제품안내 및 관리
제4장. 제품 유통관리
제5장. 제품 소독관리
제6장. 제품 사후관리(A/S)
동산복지용구센터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를
의미한다.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전체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4.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서비스대여받들 수 없다.다만,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6. 기타비용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5.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