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하누리 재가복지센터

031-667-9998
A
평가등급 97.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운영, 토,일 법정공휴일, 5월1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택시 지장로47번길 4(서정동788-5) 302호( 송탄역, 평택출장소에서 마을버스 55번 성세병원 하차 평택해장왕 옆 건물에서 우리동네축산할인마트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송탄앵글총판,네비스터디학원 건물3층)

🅿️ 주차

건물옆주차장 5대가능, 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9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9.12
9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8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8.14
8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7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7.11
7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6월월례회의 공지
2025.06.09
6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4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4.09
4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3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3.11
3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2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2.13
2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1월 교육 및 월례회의
2025.01.16
1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로 기간을 정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재등급을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5.01.01 ~)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62조 (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 센터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가족수발 등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제공서비스에 관한 기록 내용을 요구할 권리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3조 (계약의 해제)
1. 이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센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보호자)에 해약의 통지를 한 때
③ 수급자(보호자가)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④ 장기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수가, 방문목욕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10월월례회의 공지
2024.10.08
10월월례회의 공지

1. 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1차 : 16:20 부터 2차 : 17:20부터
2. 장소 : 센터건물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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