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소망케어재가센터

070-7113-1743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1. 안중/송탄에서 평택 통복재래시장 하차 후 평택역 방향으로 50m 가면 해뜸한의원, 평택외과 맞은편 위치 2. 평택역 방면에서 평택 통복재래시장 하차 후 버스정거장(녹십자약국) 옆 건물 1층 ○ 도보 통복동 국민은행에서 송탄방면으로 50m 도보 후 해뜸한의원 맞은 편 1층 소망케어. ○ 주소 : 경기 평택시 평택로 94-1 (우)17911 지번 통복동 111-10 ☎ 전화번호 사무실 : 070-7113-1743, 031-691-1288 팩 스 : 031-651-1288 이메일 : somangcare1288@naver.com ※ 복지용품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차

■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 경기 평택시 통복길 10 ■ 평택동 공영주차장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4) - 1시간 30분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
2025.12.16
2025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대해 "적격(재지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10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12.15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12.15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송년회 행사도 함께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그리고 송년회
2025.12.15
25년 마지막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송년회 행사도 함께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6년 첫 교육 및 회의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09.09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7월 2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09.09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7월 2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09.09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소망케어 교육 및 회의
2025.09.09
이번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 교육 및 회의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수 종사자 수상
2025.09.09
2025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서 우수종사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 저희 소망케어의 홍순* 요양보호사께서 수상하였습니다.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늘 감사 드리며,

특별히 수상하신 선생님께도 축하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7
[ 이용계약 ]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의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사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 01. 01 ~)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연도별 변동되는 수가표는 첨부파일에 따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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