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 이상 = 38,340 원
150분 이상 = 43,570 원
180분 이상= 48,170 원
210분 이상= 52,400 원
240분 이상= 56,32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