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A+)안일재가복지센터

031-686-9965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5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택에서 오는길 : 80번, 98번, 81번 버스탑승 후 안중오거리 하차 -> 안중재래시장 내 (A+)안일재가복지센터.

🅿️ 주차

안중재래시장내 있음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90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9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파일 참조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 이상 = 38,340 원
150분 이상 = 43,570 원
180분 이상= 48,170 원
210분 이상= 52,400 원
240분 이상= 56,32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
2020.06.01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530 원
60분 이상 = 22,310 원
90분 이상 = 29,920 원
120분 이상 = 37,780 원
150분 이상 = 42,930 원
180분 이상= 47,460 원
210분 이상= 51,630 원
240분 이상= 55,49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코로나19 안전수칙
2020.03.12
코로나 안전수칙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긴장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공공장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5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120 원
60분 이상 = 21,690 원
90분 이상 = 29,080 원
120분 이상 = 36,720 원
150분 이상 = 41,730 원
180분 이상= 46,130 원
210분 이상= 50,190 원
240분 이상= 53,94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안일재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19.02.25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
4)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발췌-
요양요원-건강검진 자료 제출
2019.02.25
- 근로자의 매년 건강검진 의무화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영역포함: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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