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2.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 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3.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서비스 대여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 기타비용
-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소독제품(전동침대,수동휠체어,욕창매트리스,이동욕조 등) 대여시 6개월 계약하여 본인 부담금 선납하시고 변심으로 인한 요양원 입소 기타 등의 이유로 복지용구 반납시
선납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5.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감경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15 %
6 %
9 %
6 %
0 %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 하여야 계약 해제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4.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