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4점

보람방문요양센터

070-8888-9974
D
평가등급 63.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 08:30~15:00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번 버스 안정1리길마재입구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주차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 1장 운영목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제 2장 이용인원
① 요양보호사 확보 :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확보 :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이용계약 및 본인부담금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을 기준
② 계약목적 :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 입소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④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계좌이체, 카드, 현금 등)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 자 : 9%, 6%

▶제 4장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등급 변경, 본인부담요율 등의 변동 ? 재계약
② 수가변동의 경우 ? 수가변동표 우편 발송
③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5장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기타
- 센터는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 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
②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③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의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상태변화기록지의 중요성(날짜 기입, 어르신 상태를 자세히 기입)

▶제 7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센터 운영 중 센터 직원의 업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우, 운영상 이전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사항인 경우에 대표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한다. 이에 대한 개정 사항과 운영 규정의 내용은 매년 2월에 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 및 사정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종사자의 이견이 없는 경우 운영 규정의 개정을 실시한다. 단,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 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실시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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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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