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건
1. 올해 5.1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며 대체 휴무가 안됩니다.
2. 연장근무는 월 4회 까지만 인정됩니다.
연장, 추가 근무시 사무실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연장근무 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월 한도 초과 등)
또한 연장, 휴일, 추가근무는 반드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아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령자에게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손소독, 마스크착용, 환기,
실내소독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지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급여 제공 시 수급자의 신체 청결상태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발톱 깍기, 머리감기, 구강, 피부 및 두발, 팔다리 각질 등 신체 청결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 후 개별 욕구 정도에 따라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5. 1-4등급, 5등급 급여제공내용 및 시간 안내
6. 급여제공지침 교육
- 치매예방관리지침 교육
Ⅱ 기 타
1. 지난 달(22.3월) 태그 100% 완료자 인센티브 : 9 명
22.2월 서비스 제공자 중 인센티브 해당자 :
(1일~말일 서비스 계속 제공자에 한함. ) 11명 :
권혁동, 김영화, 김정순, 이광자, 김민경, 강영아, 김성춘, 문소영, 송현주 선생님
(가족요양은 30분 이상 늦게 종료하는 경우 인센티브 해당 안됨)
※ 태그 전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