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 4조 (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 기관은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획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급여제
공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 이행
-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
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