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을시는 그 기간으로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본인부담금,분쟁해결,개인정보활용및 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수급자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의 의무
가. “복지용구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권리
가. "계약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2.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