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성은방문요양센터

031-438-808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력 현황

1
assistant
1%
1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사무원
1%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반월역에서 하차후 도보로 6분소요 (서해아파트방향) 버스 22,66, 99, 81, 330번 이용 11, 11-1번은 동호상가에서 하차후 도보로 서해아파트 상가 6분소요

🅿️ 주차

서해아파트 상가주차장 또는 서해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종사자 의무교육 수료증제출안내
2023.12.0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내해 드린 사이트(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수료후 수료증을 출력해서 제출바랍니다.
단, 수료증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기관월례회의
2023.09.06
2023.08월 월례회의를 첨부파일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말일은 센터 월례회의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2023년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2023.05.17
-2023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제출자와 타병원 수검자는 결과지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기둥병원(상록수역 근처)
-검진날짜 : 6/3, 6/10
월례회의 시간 변경 안내
2023.03.07
-코로나 감염의 우려로 그동안 집합교육을 실시하기에 불편함을 이유로 인쇄물과 동영상자료 시청으로 대체했던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필수교육들은 2023년부터는 월례회의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시간을 조정하여 두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합니다.
1. 1차 월례회의 및 교육: 당일(12:30~13:30)까지
2. 2차 월례회의 및 교육: 당일(17:30~18:30)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정보전달과 종사자들간의 교제와 친목 및 기관의 소속감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0
2021년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한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내용을 첨부된 자료와 같이 게시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2018.10.29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28
2017년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한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내용을 첨부된 자료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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