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에스더 재가 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채용·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기관 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발전을 이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밖에 기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직원의 권리 및 자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첫 출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6. 본 규칙에서 ‘요양보호사’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1. 기관은 제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2. 직원은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등의 원칙】
기관은 직원에 대해여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채용기준】
1. 기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3. 채용인원, 채용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형 및 구비서류】
1. 기관은 직종별 자격을 갖춘 취업희망자의 서류를 접수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2. 기관에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통장 사본 등)
3. 기관에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종별 면허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급여이체통장 앞장 사본 1통 또는 급여이체계좌번호
③ 입사 전 건강검진결과 등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7.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8. 입사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조3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9.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별지1.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근무장소,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서 내에 이의 없을 경우 자동갱신을 명시한 경우 등)
제10조【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
1.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조건은 본채용과 차이를 둘 수 있다.
3. 본 조 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제8조[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업무에의 미숙련성 및 부적격성이 발견된 경우
③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격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11조【복무의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구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내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평소 지식과 교양습득에 적극 매진하여야 한다.
4. 직원은 항상 명랑하고 활발한 태도로 직무에 임하며, 동료 간 예의를 지켜 화합하여야 한다.
5. 직원은 본인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1. 직원은 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관의 기밀사항 및 영업비밀(수급자 관련사항 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5. 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6. 직원은 기관의 자재, 소모품, 기타물품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절약한다.
7. 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직원은 기관관계자 및 고객(수급자), 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기타 기관 및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근로시간
제13조【소정근로시간】
1. 근무일 :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협의가 있을시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 근로시간 :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1일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근로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예외사항
①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요양보호사 등)은 재가장기요양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을 수 있다.
② 본 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당일 최초 개시시간을 시작시간으로 하며, 최종 급여제공 종료시간을 종업시간으로 하되, 실제급여를 제공한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준용한다.
제14조【휴게】
1. 휴게시간은 일일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3. 휴게시간은 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휴게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야간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역시 수급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야간(오후 22시~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3.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4장 출근 및 결근
제16조【출근 및 퇴근】
1. 직원은 업무시작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준비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직원은 종업시간 이전에 종업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종업 후 사무비품, 서류 등의 정리정돈을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출근과 퇴근은 기관으로의 출, 퇴근이 아닌 수급자 가정으로의 출, 퇴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결근】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승인 없이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고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고객)가 동일한 급여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정, 인수인계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기관은 그 결과를 향후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지각, 조퇴, 외출】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공민권의 행사 등】
1. 기관은 직원이 선거권 등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직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직원이 청구한 시간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 1항에 따라 부여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등 국가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②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훈련확인증 제출 필요)
③ 기타 법원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두하거나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관청에 출석하는 경우는 무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0조【유급·무급휴일】
1. 근로일에 해당하는 국가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요양보호사는 예외로 한다.
2. 본 조 1항의 주휴일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휴일 변경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관은 휴일근로와 같이 기관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날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경조사휴가】
1. 기관은 직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① 본인의 결혼 :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 : 1일
③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④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⑤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일
2. 본 조 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3. 단, 요양보호사의 경우 앞선 제1,2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3조【생리휴가】
기관은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월 1일의 무급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4조【출산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사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①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①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③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는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5.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6. 회사는 임신한 여성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
7.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25조【병가】
1.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 직원이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1주 이상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임금
제26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직원 개별적으로 월급제와 시급제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 기관은 직원에게 식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관은 별도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관은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급여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8조【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사회보험료
③ 가불금
④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
⑤ 직원과 사전 합의된 경비
⑥ 기타 법령에 의거해 공제되는 금액
2.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28)일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원의 사정에 따라 직접수령이 가능하다.
제29조【비상 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항의 사유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30조【임금의 과오납】
직원의 허위신고 또는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초과 또는 과소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임금 지급에서 각각 소급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인수인계
제31조【인수인계】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은 담당 업무 및 서류처리, 미결건명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2조【포상】
기관은 인사위원회의 내부검토를 거쳐 직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기관의 「포상 및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33조【징계 사유】
1. 기관은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고 기관과 직원 모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② 기관이 정한 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④ 기관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⑤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취했을 경우
⑥ 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태만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한 경우
⑦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태만으로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⑧ 기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한 결근,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⑪ 직장 내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
⑫ 상사 및 동료직원, 기관이용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거나 성희롱한 경우
⑬ 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⑭ 음주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⑮ 기타 호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34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상으로 견책한다.
2.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3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해고
제36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37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기관은 본 조 1항에 의해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 사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기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2.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본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다만, 기관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조 1,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장 퇴직
제39조【정년】
기관의 정년은 따로 정해두지 않는다.
직원이 업무상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자 와 관리책임자 협의하에 근무가 가능하다.
제40조【퇴직사유】
1. 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③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수급자)과 기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수급자)이 장기간 입원하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없는 경우
2.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일까지 업무인수인계 및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1조【퇴직금】
기관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또는 적립)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42조【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1. 기관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근로환경을 방지·개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① 기관은 직원교육 또는 직원회의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또는 직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에 맞는 사업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2호에서 접수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나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예방자료를 직원에게 배포, 사무실에 열람 가능하도록 해 두어야 한다.
제43조【직원 건강검진】
1. 기관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당해연도 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
2. 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재해보상
제44조【재해보상】
1.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기관은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직원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장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45조【복리후생】
1.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 유니폼 및 업무상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자재 등은 기관이 일체 부담한다.
3. 직원이 업무상 고충이 있거나 작업환경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상담을 하여 기관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고충을 접수한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이를 검토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 결과를 고충상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필요한 경우 기관 사업장 또는 별도의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제2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4. 제2항의 직무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참석에 따른 처우는 교육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14장 남녀고용평등
제47조【남녀고용 평등의 원칙】
1.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2. 동일한 가치의 근무에 대해서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기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기관은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
5. 기타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48조【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49조【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의 대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은 기관 내 별도의「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제50조【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년 1회 이상 참석(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51조【취업규칙의 비치】
기관은 본 규칙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2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