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미소천사 방문요양센터

031-915-5030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대화역 6번출구에서 도부 379m - 버스: 일산백병원 (20-097 / 20-098 / 중앙차로) 정류장 일반버스: 10.. 66. 67, 70. 83. 88A, 88B. 92. 92-1. 97, 98, 150. 600. 900. 999. 2000 간선버스: 707, 760 마을버스: 057. 061. 090. 091B.

🅿️ 주차

건물앞 무료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기관명 변경안내 입니다.
2025.09.11
저희 기관이 본사 비지팅엔젤스와 가맹계약이 종료 되면서 2025년 9월 10일 로 기관명이 미소천사 방문요양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7.28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의 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재가급여계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급여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ㄷ.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만 센터나 이용자[보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날로 15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는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 이라 한다.)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 다).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 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수별 재산과 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증세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2025.07.28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율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6%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2024.01.31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율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재공지)
2024.01.31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의 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재가급여계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급여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ㄷ.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만 센터나 이용자[보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날로 15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는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 이라 한다.)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 다).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 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수별 재산과 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증세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023년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이 있었습니다.
2023.12.27
* 2 분기
일 자 : 2023. 06. 27
포상자: 요양보호사 이*정 선생님

* 4 분기
일 자 : 2023. 12. 22
포상자 : 반*영 요양보호사 선생님
2022년 우수요양보호사 포상이 있었습니다.
2023.01.20
* 2 분기
일 자 : 2022. 06. 21
포상자: 요양보호사 문*희 선생님

* 4 분기
일 자 : 2022. 12. 06
포상자 : 김* 경 요양보호사 선생님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안내
2023.01.20
[2023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고충처리함 설치 안내
2023.01.20
센터 사무실에 직원 고충처리함이 설치 되었습니다.
2023년 징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재공지)
2023.01.20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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