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대여 절차>
1.복지용구 구입/대여 가능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
2.사업소 방문시 지참서류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가능품목
가. 구입품목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 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6)간이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자세변환용구
10)요실금팬티
나. 대여품목
1)수동휠체어
2)전동침대
3)수동침대
4)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감지기
7)경사로
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욕창예방매트리스
4. 구입/대여시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입
가.일반 대상자 : 구입/대여 급여가의 15%
나.감경 대상자 : 구입/대여 급여가의 9% 또는 6%
다.기초생활수급자 : 구입/대여 급여가의 0%
5. 물품 공급 및 설치
6.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