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가 ‘맑은노인방문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내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으로 인해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갱신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하는 경우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종결되며,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범위 내에서 재계약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정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수급자 유형별 경감비율에 따라 감경한다.
①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② 본인부담60% 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 기준)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급여제공의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원
- 120분: 41,380원
- 150분: 48,250원
- 180분: 54,320원
- 210분: 60,530원
- 240분: 66,770원
(4)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5)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비용 산전기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 방법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1)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