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도권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안내
○ ’20.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라 지난 5.28. 발표한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참고하시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5.29. ~ 계속)
- (기간) ’20.5.29.(금) 18:00 ~ 계속
- (행정조치)
· 수도권 지역의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제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학원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