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식회사 마리케어

031-1800-381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웹사이트

mary-care.com/

인력 현황

1
사무원
20%
1
시설장
20%
3
other
6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설문2교에서 하차 후 약 500m 도보 이동

🅿️ 주차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5

2024년 정기평가 결과 게시
2025.08.27
2020년에 이어
2024년 정기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정기평가 결과 게시
2024.09.04
2020년 정기평가 결과
마리케어는 정기평가 결과 모든 부문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2020.07.29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여 해당지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내
2020.0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호(’20.2.2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 배회감지기 아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0.3.1.(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07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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