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잔여 44명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031-912-9972
B
평가등급 88.3점
🛏️
정원 / 현원 7 / 51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매주 일요일 휴원)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1명
14%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6

DVD영화감상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가족참여행사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라라뮤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인지엑티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사회적응작업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실버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실버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아침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우리끼리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음악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인지지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장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튼튼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76 4층(바른정형외과 건물 4층) 전화번호: 031-912-9972 3호선 대화역 5번출구 대진고 방향 도보 20분, 일산동물의료원옆, 대화동주민센터 옆, 대화도서관 맞은 편 성저공원, 대화동주민센터 정류장 일반버스 : 88B, 056번

🅿️ 주차

지상 : 3대 지하 : 16대 공영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9

2022년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1.07.15
폭염 호우 태풍 등에 대바한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2019년 대화가족송년회
2019.12.05
2019년 대화가족송년회를 진행합니다.

주제 : 가족참여 송년회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 14시 - 16시

장소 :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내용 :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이 참석한 송년회 진행 외부공연팀과 대화선생님들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9.17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51명
2.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3. 시설종류 :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 하거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한다.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9. 계약의해제 : 이용자 및 보호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2019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안내
2019.04.19
2019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주제 : 보호자간담회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7시 - 8시

장소 :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내용 : 사업보고 및 사업안내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 제언
2019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안내
2019.01.24
2019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안내
2018년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2018.10.04
우리 대화노인센터에서는 2018년도 보호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내용: 2018년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및 보호자 교육
* 일시: 2018.10.03(수) 14:00~16:00
* 장소: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 대상: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및 보호자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2018년 9월 추석 연휴 휴관안내
2018.08.06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휴관 안내를 드리오니 센터이용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휴관일 : 2018. 09. 24. (월) ~ 09. 26 (수)
2018년 1월 프로그램안내
2018.02.01
2018년 1월 대화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24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51명
2.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3. 시설종류 :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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