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성적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활동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기관은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명문화하고, 이에 대해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기관은 기관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종사에게는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노인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