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031-978-8890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해당사항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정역에서 065,011번 승차 후 능곡병원에서 하차후 도보로5분거리/토당KCC아파트 정거장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차

주변 주차장 시설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07.28
동 매뉴얼은 안전위험 발생 상황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피 및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자료임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메뉴얼
2023.06.30
본 메뉴얼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상황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경로 우대 제도
2023.02.21
1. 공영 경로우대제도
1) 철 도
통근열차: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운임의 30% 할인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3) 국공립 국악원:입장료 50% 이상 할인
2. 민영 경로우대제도
1) 국내 항공기:운임의 10% 할인
2)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3)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성수기 등 적용 여부 확인 필요

3. G-PASS 경기도 노인교통카드 발급
1) 개요
발급대상: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카드기능: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전철↔버스 간 환승할인
발급처 : 경기도 관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수원, 의정부)에서 발급
2) 교통시설 및 요금 할인
지하철, 전철, 공항철도 =>무료
버스 => 유료
※ 경기도 G-PASS카드 사용가능 지역-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며 지하철, 전철, 공항철도 무료임,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여주-판교선, 남쪽으로는 지하철 천안(1호선) 까지, 동쪽으로는 춘천(경춘선)까지 무료
3) 유의사항
카드종류, 지역,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1인 1카드로 제한
( 타 시도에서 추가 발급 시 기 발급된 G-PASS 카드는 사용중지 )
타인에게 대여 양도시 본인은 1년간 사용 및 재발급 제한
부정사용자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추징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발급사의 이용약관 적용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 게시 안내
2022.12.26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교육코너>장기요양기관업무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포털 > 공지사항.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이용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 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94% 또는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단,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전관리 안내
2022.11.11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안내
2022.10.07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태풍 대비 안내문
2022.09.06
태풍 대비 안내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성명절 선물
2022.09.01
저희 기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2022.09.01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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