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시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노인학대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노인학대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 학대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성적 학대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방임 및 자기방임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유기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3. 이울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