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A+한우리재가복지센터

02-371-1105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45 유창프라자 305-2호 지 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618 유창프라자 305-2호 직통전화 02) 371 - 1105 1. 삼송역 5번출구에서 오시는 길 버스 : 037, 093,041B,048, 033, 076, 790 타셔서 신원마을 2,4단지 정류장(19-579)에서 하차 후 버거킹 건물 옆 도보 1분 거리입니다. 2. 원흥역 7번 출구에서 오시는 길 버스 : 313-1, 075B, 999, 053, 313 신원마을 6단지 정류장(19-579)에서 하차 후 버거킹 건물 옆 도보 1분 거리입니다.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1시간 무료이용가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 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 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 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6%)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 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은별표1의금액으로한다.[조항개정(2020.12.31.)][조항개정(2021.1.04.)][조항개정(2021.12.27.)][조항개정(2022.12.28.)]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 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 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 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9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2020.12.31.)]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2022년 1월 월례회의
2022.01.28
일시 : 2022년 1월

장소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별 면담 및 교육 진행

교육내용 :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연휴 기간 방역관리 철저 당부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안내
2022.01.14
코로나 장기화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안전감염관리 메뉴얼을 1월 교육진행 예정입니다.

안내파일 첨부하며 용량관계로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자료 확인바랍니다.
21년 12월 월례회의
2021.12.31
회의 장소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및 개별 교육 진행

1. 건강검진 완료 확인
2.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재직중인 전직원 수료
3. 22년 공단 수가변경 및 근로계약상 변경사항 안내
4. 연간 마무리 및 정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1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2020.12.31.)]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21년 10월 11월 월례회의
2021.11.30
21년 한우리재가복지센터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직원 월례회의
2021.09.17
2021년 9월 직원 월례회의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해당기간에 직원 개별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2021.9월 중 개별 교육
2.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철저
- 테그마감 철저
- 2021년 노인인권교육 이수 안내
- 코로나 19 백신접종 독려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교육
- 건강검진 실시 안내

2)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3) 명절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요양보호사 명절 선물 전달

코로나 19 의 예방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직원 월례회의
2021.08.23
2021년 8월 직원 월례회의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해당기간에 직원 개별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2021.8월 중
2.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철저
- 테그마감 철저
- 2021년 노인인권교육 이수 안내
- 코로나 19 백신접종 독려
- 노인인권보호 지침 교육

2) 7월 근무일정조정 협의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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