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39 1층 (수택동)

031-567-2454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6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22:00 (휴무없음) 24시간 상담가능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9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일반버스 : 구리수택동 행정복지센터앞, 새마을금고앞 , 한성1차아파트앞 하차 51번, 201번, 92번, 95번, 96번 마을버스 : 2번, 2-1번, 5번, 6번, 7번, 7-1번(대림e편한세상앞) 마을버스 : 7번은 구리체육관앞 하차

🅿️ 주차

사무실앞 차량 2대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7월 월례회의
2026.07.30 ▼
◆◆공지알림◆◆
2026. 7월 월례회의 및 교육(집합)

*날짜: 2026년 7월 30일 (목)
*시간: 18시
*장소: 한우촌(교문동, 일성아파트 상가 1층)

◆7월 월례회의 한우촌(오리주물럭)에서 집합으로 진행합니다.

⊙예약관련 "참석", "불참" 담당복지사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더운 여름 몸보신 하러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6년)
2026.01.09 ▼
우리 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 031-567-2454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확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2026년 수가표
2026.01.09 ▼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2025년 11월 월례회의
2025.11.27 ▼
◆◆공지알림◆◆
2025.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11월 27일 (목)
*시간: 18시
*장소: 한우촌(교문동, 일성아파트 상가 1층)

◆11월 월례회의 한우촌(오리주물럭)에서 집합으로 진행합니다.

⊙예약관련 "참석", "불참" 담당복지사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6.27 ▼
◆◆공지알림◆◆
2025. 06월 월례회의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06월 27일 (금)
*시간: 18시
*장소: 한우촌(교문동, 일성아파트 상가 1층)

◆06월 월례회의 한우촌(오리주물럭)에서 집합으로 진행합니다.

⊙ 6월 태그오류 및 수기가 많아 기록지는 가져오지 마시고,
7월달 복지사 방문때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관련 "참석", "불참" 담당복지사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정기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선정!
2025.04.21 ▼
24년도에 진행되었던 정기평가에서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는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바라기재가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복지사, 요양사, 어르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25.2월~'26.1월 적용)
2025.04.01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입니다. (25.02~26.01 적용)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5년 3월 월례회의
2025.03.27 ▼
◆◆공지알림◆◆
2025. 03월 월례회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03월 28일 (금)
*시간: 18시
*장소: 축복교회 2층
◆03월 월례회의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사정상 참석치 못하시는 분은 꼭!!! 03월분 기록지 가지고 센터 방문, 월례회의 서명 후 일정표 등 챙겨 어르신댁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가표
2025.01.08 ▼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5년)
2025.01.08 ▼
우리 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 031-567-2454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확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이용후기 9

3.8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7
김*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오*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39 1층 (수택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39 1층 (수택동)

전화

031-567-2454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