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031-567-2454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22:00 (휴무없음) 24시간 상담가능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 구리수택동 행정복지센터앞, 새마을금고앞 , 한성1차아파트앞 하차 51번, 201번, 92번, 95번, 96번 마을버스 : 2번, 2-1번, 5번, 6번, 7번, 7-1번(대림e편한세상앞) 마을버스 : 7번은 구리체육관앞 하차

🅿️ 주차

사무실앞 차량 2대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6년)
2026.01.09
우리 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 031-567-2454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확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2026년 수가표
2026.01.09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2025년 11월 월례회의
2025.11.27
◆◆공지알림◆◆
2025.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11월 27일 (목)
*시간: 18시
*장소: 한우촌(교문동, 일성아파트 상가 1층)

◆11월 월례회의 한우촌(오리주물럭)에서 집합으로 진행합니다.

⊙예약관련 "참석", "불참" 담당복지사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6.27
◆◆공지알림◆◆
2025. 06월 월례회의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06월 27일 (금)
*시간: 18시
*장소: 한우촌(교문동, 일성아파트 상가 1층)

◆06월 월례회의 한우촌(오리주물럭)에서 집합으로 진행합니다.

⊙ 6월 태그오류 및 수기가 많아 기록지는 가져오지 마시고,
7월달 복지사 방문때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관련 "참석", "불참" 담당복지사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정기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선정!
2025.04.21
24년도에 진행되었던 정기평가에서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는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바라기재가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복지사, 요양사, 어르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25.2월~'26.1월 적용)
2025.04.0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입니다. (25.02~26.01 적용)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5년 3월 월례회의
2025.03.27
◆◆공지알림◆◆
2025. 03월 월례회 및 교육(집합)

*날짜: 2025년 03월 28일 (금)
*시간: 18시
*장소: 축복교회 2층
◆03월 월례회의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사정상 참석치 못하시는 분은 꼭!!! 03월분 기록지 가지고 센터 방문, 월례회의 서명 후 일정표 등 챙겨 어르신댁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가표
2025.01.08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5년)
2025.01.08
우리 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 031-567-2454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확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2024년 8월 월례회의
2024.09.04
?시설운영: 2024년 8월 수급자현황(방문요양) : 71명
?입 사: 2024년 8월 요양보호사 현황
-입사: 김경란,성옥순,소미성 요양보호사
?퇴 사: 2024년 8월 요양보호사 현황
-퇴사: 오정은, 서정미, 유옥분,유명옥 요양보호사
?회의안건: 태그관리, 수기작성
?회의내용: 날짜: 2024 년 8월 29일 (목) ~ 30일 (금)
시간 : 대면-09:00~18:00 / 모바일- 8월 20일(목) 18:00~19:00
?교육내용: 근골격계질환
지금부터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2024년 8월 월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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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관리?
- 시간변경 시 "근무시작전"에 무조건 연락주세요.
변경 없이 태그를 찍을 경우 전산기록에 다 남습니다.
잦은 변경으로 지적을 받았으니 근무시간이 변경 될 경우에는 꼭!꼭! 센터로 연락주세요.
- 태그 찍을 때 "전송되었습니다"를 확인하고 꺼주세요.
종료가 안된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송완료 확인해주세요!
?수기작성?
- 태그를 못 찍었을 때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기작성
? 사진을 찍어서 담당복지사에게 전달 또는 센터로 가져오기
※ 태그를 못 찍었을 경우에는 한 달 몰아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못 찍었을때마다 작성해야합니다.
★태그를 100% 찍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
태그를 꼭 잘 찍어주세요.★
?건강검진?
연 1회 건강검진 필수입니다. 검진결과통보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되도록 11월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아 사무실로 전달주세요.

명절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 연1회 꼭 받기. 검진결과통보일 및 제출일로 확인
*어르신 라운딩 시 선물 전달해드립니다.
*직원추석선물은 소정의 명절 상여금 있습니다.
*근무일정 및 시간이 변경된다면 센터에 바로 연락하여 수정하도록 합니다.
1. 8월 직원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2. 건강검진 1년에 1회 의무입니다. 건강검진 후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5개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결과판정)
없음
참석명부 1부, 교육자료 1부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567-2454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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