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북부노인복지센터

031-575-1125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남리 한신1차 아파트 혹은 어람초등학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 센터는 어람초등학교 맞은편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4년 요양급여 수가변경안내
2024.01.12
2024년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수가변동사항
2022.11.08
2022년 1월부터 수가가 변동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8
2021년도 수가변동사항
2021.06.28
2021년 1월부터 수가가 변동 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 서비스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용시간 안에 보호하며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의사소통 도움, 가사도움 등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및 대상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 서비스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목적 - 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1.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재산 등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급액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 9%가 경감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된다.

5. 비급여 항목비용, 월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6.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7.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8. 장기요양 보험료 비용은 매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가표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잇는 구너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 질 의무




** 계약의 해제 -----------------------------------------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지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⑤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0년 수가변경사항
2020.01.08
2020년 수가 변경 내역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며
2009.02.23
안녕하십니까?북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김동문입니다.그동안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감동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해오던 중에, 보다 알찬 서비스제공과 요양보호사님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북부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본 센터는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주간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께는 주간보호를, 주간보호를 받으시다가 방문요양을 받으실 분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이용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보다 한층 입체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그동안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 평안하고 행복한 센터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며 고민하며 운영해왔습니다.또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어르신들을 공경과 사랑으로 섬겨왔습니다.이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사업을 겸하여 하게 됨으로 보다 나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만, 그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늘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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