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4점

나래재가복지센터

031-529-9848
E
평가등급 69.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이용시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29-1 진주상가 215호 나래재가복지센터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 사능역에서 하차시 진접방향 9번 버스 승차 후 "진주아파트"하차 퇴계원역에서 하차시 진접방향 23번 승차 후"진주아파트"하차 버스 : 서울(동서울, 잠실)방향에서 오실때 : 9번, 100번, 2000번 서울(청량리)방향에서 오실때 : 202번 구리(돌다리)방향에서 오실때 : 9번 장현방향에서 오실때 : 23번 하남(스타필드)방향에서 오실 때 : 23번

🅿️ 주차

진주아파트 상가 '진주상가'앞 진주아파트 상가 '진주상가'옆 진주아파트에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안내
2025.12.16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8월 월례회
2022.08.09
안녕하세요 나래재가복지센터 입니다.
22년 8월 월례회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 까지 편안한 시간에 방문 해주시되 방문전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7월 상태변화기록지 및 일일기록지 모두 작성해서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월례회는 성희롱예방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전달사항 및 애로사항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감염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실 때에는 마스크 잘 해주시고, 손씻기 잘 부탁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누군가와 만났는지 어디를 갔다왔는지 정도는 따로 적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년 6월 월례회 및 전달사항
2022.06.08
코로나 19로 인하여 월례회는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9일 까지 진행을 하며 이번 교육은 감염예방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표어 시(수기) 그림 공모] 참여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6월 29일까지 연락 및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월례회
2022.02.22
안녕하세요 나래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이번 월례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응급상황대응 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 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방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사무실에서 할 예정이며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으시는 분들 께서는 미리 연락주시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월례회 공지
2021.06.07
안녕하세요 나래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월례회를 메신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행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이 메신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행을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방문하실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월례회 및 연말모임 취소건
2020.12.21
안녕하세요
나래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월례회 취소 및 모든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연초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직접 찾아가 변경되는 내용과 다른 궁금사항도 모두 해결해 드리오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한해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안내
2020.10.14
이용계약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 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방문요양 수가 (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5시간~8시간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연장검토


구분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4,470 67,150 41,93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6)% , 40(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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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월례회 취소
2020.08.2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격상함에 따라 월례회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정리해주거나 유선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주변 요양원에서 확진자 17명이 나왔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 약속 및 이동을 최소한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대응
2020.08.26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래재가 복지센터 찾아오시는길
2019.04.23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29-1 진주상가215호
* 연락처
- 일반전화 : 031) 529-9848
- 휴대전화 : 010-7378-9848
- 카카오톡 : jacop88

* 버스이용시
- 서울방향에서 오실시 : 202, 9, 23, 10
- 장현방향에서 오실시 : 23, 10, 2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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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529-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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