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3점 잔여 27명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031-554-1003
C
평가등급 70.3점
🛏️
정원 / 현원 8 / 3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45,7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5명
2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1

건식발족욕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걷기, 공기압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가사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덧셈뺄셈 산수공부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생활실

붓글씨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엘라핏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초성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다산노인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구리에서 마석 덕소방향 65, 95, 166-1, 15번 외 도농역전 하차, 마석 덕소 구리방향시 도농역 다음 정류소에서 하차 - 가운효성헤링터타워앞 하차 - SK주유소 뒤편 50M 전철노선 도농역 하차 후 구리방향 버스로 도농역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 SK주유소 뒷편 50M

🅿️ 주차

상가 지하주차장(3개층)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1. 계약기간은 인정유호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깐까지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ㄱ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준으로 하며, 갱신하여 이용할 경우는 연장으로 판단하며,
갱신한 인정서의 유효한 날짜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홈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4. 이용료는 이용대상자가 공단청구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험료순위에 따라 6%,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비급여 항목의 비이ㅛㅇ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재료비 1식 3500
간식비 1일 1000
6. 등외자의 이용료는 1일 5등급 수가인 52050월이며 식간식비 포함하여 56550원으로한다.
7.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8.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금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응 때는 즉시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질병 등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아.
- 계약기간이 만료한때
-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사망한 때
-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응 가한 떄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떄
- 보조자의 사정에 의 퇴소를 요창한 떄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변경 등
-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시설정보를 제고할 수 있다.
20년 06월 첫째주 식단표
2020.06.01
20년 06월 첫째주 식단표
20년1월2주 식단표
2020.01.09
20년1월2주 식단표
9월 프로그램편성표
2019.09.03
9월 프로그램편성표
9월 1주차 식단표
2019.09.03
9월 1주차 식단표
7월 프로그램 편성표
2019.07.01
7월 프로그램 편성표
7월 중식, 석식 식단표
2019.07.01
7월 중식, 석식 식단표
19년 06월 프로그램편성표
2019.06.03
19년 06월 프로그램편성표
19년 06월 중식,석식 식단표
2019.06.03
19년 06월 중식,석식 식단표
5월 중식, 석식 식단표
2019.05.01
5월 중식, 석식 식단표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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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5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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