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덕소)한사랑케어

031-577-0122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덕소역(중앙선) 1번출구 덕소삼거리 방면 도보로 5분정도 소요됩니다. *버스 -일반버스(덕소삼거리): 15, 30-15,112-1, 166-1, 167, 168, 2000-1 - 직행버스(덕소삼거리): 1670, 1700 -와부농협에서 하차

🅿️ 주차

아이비타워 지하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3
□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
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별지1과 같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지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 한도초과금은 자부담으로 한다.
나. 기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의 청결과 안전을 요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기관 운영규정을 상시 열람할 수 있고,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는 수급자 건강과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4)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5) 수급자에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2023.02.17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
2021.05.03
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센터인 (덕소)한사랑케어는 2021년5월3일 현재
코로나19백신 접종대상 종사자25명 중 22명이 접종하여 1차 백신 접종률 88%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종사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안내
2021.04.19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안내
2021.04.19
노인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종사자는 4월12일~4월23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기간(4월19일~4월24일)에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위탁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노인학대유형
2021.03.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
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
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
월 2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의 청결과 안전을 요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기관 운영규정을 상시 열람할 수 있고,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는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4)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5) 수급자에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오시는 길
2018.07.02
(덕소)한사랑케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9번길13 아이비타워 4층 401호
031-577-0122, 010-8382-8382, 010-3304-6237

-대중교통 : 61, 88, 88-1, 99, 99-1, 112-1, 166-1, 1660 와부농협본점에 하차
-자차 이용시 아이비타워 지하주차장(30분 무료주차), 선플렉스 본관 지하주차장(주차도장 지참하시면 1시간 무료주차)


<사진첩 약도 참고>
노인학대신고1577-1389
2016.07.2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4시간상담 1577-1389 또는 129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예방, 지침
2016.07.08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 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제4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 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제5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예방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및 대응조치】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3.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2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5.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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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57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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