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
제08조 [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운영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가.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나. 기관이 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관이 주간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동의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라. 계약기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마.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바. 수급자가 건강검진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볍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사.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아.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 계약해지에 관한 기타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 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 수급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9조 [이용비용] 이용비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 지원등급 573,900
등급 이용시간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비용
1등급 35,480
2등급 32,850
3등급 30,330
4등급 28,940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7,560
등급 이용시간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비용
1등급 47,570
2등급 44,060
3등급 40,670
4등급 39,290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37,890
등급 이용시간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비용
1등급 59,160
2등급 54,810
3등급 50,600
4등급 49,220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등급 이용시간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비용
1등급 65,180
2등급 60,380
3등급 55,780
4등급 54,370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등급 이용시간 12시간 이상 비용
1등급 69,890
2등급 64,750
3등급 59,810
4등급 58,430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②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2.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인 자 : 9%
3.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인 자 : 6%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본 기관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식사재료비(1식) : 3,500원
나. 간 식 비(1회~2회) : 1,500원
2.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 등급외자의 급여 및 비급여 비용
등급외자의 급여비용은 5등급 급여수가에 준하며 100% 본인부담이고 비급여 비용은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