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잔여 3명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

031-511-1116
B
평가등급 83.4점
🛏️
정원 / 현원 4 / 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7명
5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2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호만마을, 중흥아파트 입구에서 하차하신후 중흥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사이의 상가건물 금강프라자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1층에는 르뽀미에 빵집이 있고, 4층에는 서울내과 있는 건물 3층 입니다. 주변 버스정류장 | 호만마을.호평중흥아파트 | 호만마을.호평한화아파트 | 호평동.대주신명아파트

🅿️ 주차

지하 주차장 완비. 1시간 무료

공지사항 3

24년 주간보호 수가 인상 안내.
2024.01.16
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역을 안내하오니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방문요양 수가 인상 안내.
2024.01.16
- 다 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분류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최대이용

일수

31일

28일

27일

25일

21일

최대이용

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 등급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24년기준)

급여

제공시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15%(일반대상)

9%(40%감경대상자)

6%(60%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6,630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이상

24,120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이상

32,510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이상

41,380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이상

48,250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이상

54,320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이상

60,530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이상

66,770

10,016원

6,009원

4,006원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 ~5등급자중 1~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5등급자는 현재 시설 상황에 의해 모집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차량 송영을 통한 어르신의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간보호
8시간~10시간 이용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25일 기준 본인부담금
일반
219038
202913
187350
182213
177038
40% 경감
131423
121748
112410
109328
106223
60% 경감
87615
81165
74940
72885
70815

식자재비 : 1일 2식 6,000 원 (식사1회당 3,000원) / 간식비 : 1일 2회 : 1,000 원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식비 제외)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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