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정은 은빛노을 노인재가 방문센터(이하 "기관"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024.01.17▼
장기요양기관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3.사업목적
2024.01.17▼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명칭
2024.01.17▼
본 기관은 "은빛노을 노인재가방문센터"로 칭한다.
5.소재지
2024.01.17▼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1-40, 205동 102호(두산아파트)
6.사업의 종류 및 기능
2024.01.17▼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2인 1조로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