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2조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첨부자료 아래 참조)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2,400
4.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있는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원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위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히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