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다원복지센터

031-315-7806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전철(서해선)신현역에서 도보 2분, 버스는 포동 입구 하차 버스노선 31-3, 31-9, 마을버스 37번, 좌석버스 3200 2. 대로변 정차 버스노선 61. 63

🅿️ 주차

태헌3차 아파트주차장과 사무실주변 도로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추석 선물
2022.09.13
미니약과와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간식으로 추석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세부 수칙 철저 당부 (감염병관리과-16915(2022.07.05)호
2022.07.08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 (수칙1)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수칙3) 30초 비누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회의 시 중요 수칙]

○ (수칙1)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수 있는 큰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수칙2)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 (수칙3)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기
○ (수칙4)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 (수칙5) 1시간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수칙6)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2022년 어버이날
2022.05.30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해가 지나고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다원가족분들을 위해 어버이날 겸 봄 맞이 선물로 담백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촉자, 자가격리 안내
2022.03.29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동적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촉자, 자가격리 안내
2022.03.29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동적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촉자,자가격리안내
2022.03.29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동적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후원
2022.03.18
어르신들께 코로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신속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키트 후원을 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1년 10월 인지활동
2021.11.08
21년 10월 인지활동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창장 수여
2021.09.30
다원센터 장기근속 윤미호 선생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표창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15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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