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늘높이복지용구사업소

031-404-010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방문시 전화예약부탁드립니다.)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신천사거리에서 안산, 시흥시청방면으로 3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성자동차용품점 옆 건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신천역(서해선)4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매장앞은 언제나 3대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3

하늘높이복지용구사업소운영규정.
2024.04.25
하늘높이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68번길 4 에 두며
"하늘높이복지용구사업소" 라 한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 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요실금팬티
11.욕창예방매트리스.
12.경사로(실내용,실외용)

2. 대여제품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지기
8.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 을 실시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 또는 대리서명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제품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4%
9%
~6%
100%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6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 7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여드린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마.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바.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사.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아.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 8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참조



제 9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제 10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TEL.031-404-0104 하늘높이복지용구사업소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0.04.2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을시는 그 기간으로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본인부담금,분쟁해결,개인정보활용및 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수급자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의 의무
가. “복지용구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권리
가. "계약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2.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9.01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
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
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제5조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6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
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6조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제7조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
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제7조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
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
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
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
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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