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목적
가.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기간
가.계약기간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상기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마.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1) 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임의대로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계약체결
가.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나.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다.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는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5.계약해지
가.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2) 임대기간이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3)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단, 의료기관 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 가능)
(4)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한다
(5) 대상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사용 용품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
(6)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